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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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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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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변론 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됩니다.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CCTV 영상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 폭행)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위치나 녹화 목적 등이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사적인 공간에 몰래 설치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